[비즈니스포스트]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횡령 사건 여파로 임직원 성과급을 돌려받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환수가 이뤄지면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급 환수제도인 ‘클로백(Claw-back)’ 확대 적용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어서다.
 
BNK경남은행 성과급 환수 '나비효과' 촉각, ELS·우리은행 횡령도 '클로백' 적용될까

▲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때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 적용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클로백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올해 은행권을 뒤흔든 주가연계증권(ELS)사태부터 우리은행 횡령사건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놓고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성과급 환수 혹은 미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사에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성과급을 거둬들이는 ‘클로백’ 제도 논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나온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기업이 임직원 성과급을 줄이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도입됐고 국내에는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반영돼 있다.

다만 금융사 대부분이 해당 조항을 내부규범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이행한 사례는 드물다.

최근 경남은행은 지난해 횡령사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했고 이에 따라 전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회성 환수를 결정한 것일뿐 클로백 제도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클로백 제도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클로백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해 초에도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클로백 제도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실이 ELS 사태를 계기로 클로백 재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없다.

국회에서도 금융권에 내부통제 칼날을 겨누며 클로백 제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월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결정을 예시로 들며 금융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클로백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성과급 환수가 이뤄져 경남은행이 선례를 남길 경우 클로백 제도 확대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클로백이 확대 적용되면 올해 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겪은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거액 횡령이 적발된 우리은행 등은 앞으로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때 상황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은 지금껏 대형 금융사고에도 재무제표 변경까지 이뤄지지 않아 전 임직원의 성과급 환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클로백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재무제표 수정과는 별개로 성과급 관련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실패 사건에서 부실대출 등으로 시야를 넓히면 은행보다 오히려 증권사가 클로백 제도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토대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쳤지만 지난해부터 고금리에 부실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성과’로 평가됐던 것이 실은 성과가 아니었고 환수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NK경남은행 성과급 환수 '나비효과' 촉각, ELS·우리은행 횡령도 '클로백' 적용될까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며 클로백의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 금융사고를 이유로 전체 일반 임직원의 성과급을 실제로 환수한 사례는 없다. 다만 과거 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사고 등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이 보류되는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금융당국이 클로백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다시 꺼내든다면 임직원의 반발 등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사의 성과주의 중심 문화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고 치는 직원은 따로 있는데 이를 두고 임직원이 부담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한 부분이 있다”며 “횡령과 관련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성과급 환수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노조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금융업계 전체로 바라봤을 때 성과주의가 강한 증권·보험 등을 보면 현재 해외 대체투자에 물려있는 기업들은 과거 담당 임원이 성과급을 받아 갔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성과평가와 급여에 대한 문화가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