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2-11-30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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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사용해 최루액을 뿌리거나 노동자들에게 낮게 다가가 하강풍을 쐬게 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며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가 손상된 책임에 대해서도 원심이 노조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8월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방조해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며 각각 14억여 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원심의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