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결정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결정과 관련해 '대신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과 관련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대신증권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관련해서는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관련 분쟁조정위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정이 늦춰져 7월이 돼서야 분쟁조정위가 열렸는데 이마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라임펀드 환매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대신증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접적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8월 라임펀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국회에서 열린 세 차례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오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3개) 및 은행(8개)들은 분쟁이 일단락돼가고 있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NH농협은행, 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분쟁조정위 분쟁조정절차나 피해투자자와 재판상 화해를 거쳐 분쟁이 마무리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신증권은 분쟁조정위 결과가 추후로 연기됨에 따라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용해 기업에 대한 제재수위 및 오너의 징계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품기 어렵게 됐다.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우리은행은 3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른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4월 열린 금감원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사전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우리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됐다.
신한은행은 4월 분쟁조정위에서 투자손실액의 기본배상비율 55%를 배상을 권고받고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다. 그 뒤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는 사전통보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를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대신증권 제재 및 양 사장 징계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쳐 현재는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으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건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노력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배상결과를 수용해 적극적 피해자 구제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 만큼 오 사장으로서 답답할 수밖에 없다.
KB증권도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박정림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를 거쳐 올초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해 피해보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결정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결정과 관련해 '대신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과 관련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대신증권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관련해서는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관련 분쟁조정위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정이 늦춰져 7월이 돼서야 분쟁조정위가 열렸는데 이마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라임펀드 환매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대신증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접적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8월 라임펀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국회에서 열린 세 차례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오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3개) 및 은행(8개)들은 분쟁이 일단락돼가고 있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NH농협은행, 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분쟁조정위 분쟁조정절차나 피해투자자와 재판상 화해를 거쳐 분쟁이 마무리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신증권은 분쟁조정위 결과가 추후로 연기됨에 따라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용해 기업에 대한 제재수위 및 오너의 징계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품기 어렵게 됐다.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우리은행은 3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른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4월 열린 금감원 제재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사전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우리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됐다.
신한은행은 4월 분쟁조정위에서 투자손실액의 기본배상비율 55%를 배상을 권고받고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다. 그 뒤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는 사전통보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를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대신증권 제재 및 양 사장 징계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쳐 현재는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으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건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노력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배상결과를 수용해 적극적 피해자 구제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 만큼 오 사장으로서 답답할 수밖에 없다.
KB증권도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박정림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말 금감원의 분쟁조정위를 거쳐 올초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해 피해보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