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22일 정부세종청사의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내부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 규명 위해 행안부 기재부 압수수색

▲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의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 회의록,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부처 사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특별조사위 활동 전반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여권에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불법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의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5년 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와대 행적 조사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시가 내려진 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청한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보류되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AIS 데이터는 참사의 원인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내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