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ESG연구소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의 안건에 대부분 찬성을 권고했다.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ESG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을 권고하고 MBK·영풍 연합 측이 제안한 이사 6인 선임안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살펴보면 사측의 제2-8호 의안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에서 표대결이 예상된다.
한국ESG연구소 측은 제2-8호 의안과 제3-1호 의안에 각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 제안에 따르면 이사 6명의 임기 만료로 생기는 빈자리를 분리선출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해 올해 주총에서 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5명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이사 선임에서는 사측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 선임 수를 결정한 뒤에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데 회사 측은 3인을, MBK·영풍 연합 측은 4인을 각각 이사 후보로 올려놨다.
한국ESG연구소는 사측 후보인 최윤범 회장, 황덕남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김보영 감사위원 선임안,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분리선임안에도 찬성을 권고했다. 두 사람은 이사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다.
반면 연구소 측은 MBK·영풍 연합이 추천한 이사후보 4인 가운데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와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 선임 이외에도 주요 안건에서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지지했다.
연구소 측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 등 회사 측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MBK·영풍 연합 측 안건인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 권리 희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신재희 기자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ESG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을 권고하고 MBK·영풍 연합 측이 제안한 이사 6인 선임안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ESG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측이 올린 안건 대부분에 찬성을 권고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살펴보면 사측의 제2-8호 의안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에서 표대결이 예상된다.
한국ESG연구소 측은 제2-8호 의안과 제3-1호 의안에 각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 제안에 따르면 이사 6명의 임기 만료로 생기는 빈자리를 분리선출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해 올해 주총에서 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5명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이사 선임에서는 사측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 선임 수를 결정한 뒤에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데 회사 측은 3인을, MBK·영풍 연합 측은 4인을 각각 이사 후보로 올려놨다.
한국ESG연구소는 사측 후보인 최윤범 회장, 황덕남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김보영 감사위원 선임안,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분리선임안에도 찬성을 권고했다. 두 사람은 이사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다.
반면 연구소 측은 MBK·영풍 연합이 추천한 이사후보 4인 가운데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와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 선임 이외에도 주요 안건에서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지지했다.
연구소 측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 등 회사 측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MBK·영풍 연합 측 안건인 ‘신주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 권리 희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