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건설사 4곳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심의절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포함 4개 건설사 대상 심의 진행, 안전비용 전가 혐의

▲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건설사 4곳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4개 건설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서류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 관리비에서 정산해줄 수 없다는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을 맺은 점도 지적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KR산업 등 3개 업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과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 법정 기한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혐의도 살핀다.

공정위 심사관은 조치 의견으로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를 부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이어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