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10년간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허영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4414만7천 달러 가운데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1989만3천 달러(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국가는 미국 1096만 달러, 캐나다 261만 달러, 뉴질랜드 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특히 10억 원 이상 대형 재산은닉 사건들에서 회수가 장기간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 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 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회수가 지연되는 것에 반해 추심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지불된 변호사 및 소송비용은 549만 달러로 전체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부진한 이유를 두고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소송 이외의 다양한 전략을 펼치기 위해 예보의 해외 은닉재산 회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