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을 두고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를 함께 해결해야 상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를 함께 해결해야 상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