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의요구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로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4월5일이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의요구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로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4월5일이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