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이상으로 상향 정관 변경안 '부결'

▲ 고려아연이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상향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장 입구.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5호 의안인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투표 결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64.95%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7.42%가 각각 찬성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이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들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2인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선출한 감사위원을 통해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소수 주주 보호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 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변경으로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 보호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현재 시행 검토 중인 지정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목적의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명시와 시행일자 설정을 위한 부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안건을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