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효율적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구성된 관계 기관 협의체다.
금융위는 “4월23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협은 이번 회의에서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두 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심협은 이날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와 주요 사례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 심리·민원·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모 CB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와 금융당국이 24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조심협은 효율적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구성된 관계 기관 협의체다.
금융위는 “4월23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협은 이번 회의에서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두 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심협은 이날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와 주요 사례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 심리·민원·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모 CB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