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그룹의 새로운 순환출자구조 형성에 따른 영풍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주 제한’을 반박했다.
MBK·영풍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는 지난 12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으로 받았다.
현물배당으로 고려아연의 순환출자구조는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영풍’으로 바뀌었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 7일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인 25.4%를 현물출자해 세운 유한회사다.
고려아연 측은 선메탈홀딩스가 호주의 주식회사라는 점을 들어,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명부확정 기준일과 현 시점의 지분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상법은 제369조 제3항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선메탈홀딩스는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기준일 2024년 12월31일 당시에는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은 성사되지 않는다”며 “또 고려아연 정기주총 일에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자본시장,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중에 없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돼온 최대주주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 회장에 이제 독립적 계열회사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MBK·영풍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주장했다.
▲ MBK·영풍 측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측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주장에 선메탈홀딩스와 영풍이 상호주 관계가 아니라며 13일 반박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는 지난 12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으로 받았다.
현물배당으로 고려아연의 순환출자구조는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영풍’으로 바뀌었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 7일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인 25.4%를 현물출자해 세운 유한회사다.
고려아연 측은 선메탈홀딩스가 호주의 주식회사라는 점을 들어,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명부확정 기준일과 현 시점의 지분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상법은 제369조 제3항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선메탈홀딩스는 정기 주주총회 주주명부 기준일 2024년 12월31일 당시에는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은 성사되지 않는다”며 “또 고려아연 정기주총 일에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자본시장,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중에 없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돼온 최대주주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 회장에 이제 독립적 계열회사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