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로 제안된 의료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단체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회 의료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 의료계 "독립적 의결" 환자 "심의로 한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나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 아래에 둘지, 독립적 기구로 규정할지에 관해 시각차가 존재했다. 

의료계는 독립적 기구로서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의결권까지 주는 것은 반대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계위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을 두고도 의료계는 전문가들이 다수여야 한다고 봤지만 환자단체는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동일한 비율로 위원이 돼야한다고 맞섰다.

안 연구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한다”며 “공급자(의료계)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주장을 절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