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기본법안’과 ‘방송법 일부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 법률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AI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안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해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금지 AI’ 규정을 제외하는 대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반면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