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등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축은행 건전성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등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저축은행 건전성 꾸준히 점검, 시정조치 포함 원칙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실 저축은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년 동안 2배 넘게 급증해 11조 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 평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11.52%, 연체율은 8.36%에 육박하며 부실저축은행 3~4곳에는 적기 시정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적기 시정조치 등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회의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영실태평가 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