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기 위한 법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바뀌나, 국힘 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밀양·의령·함안·창녕 당협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부터 50년 넘게 공휴일이었지만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재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식목일(2006년 제외)과 제헌절(2008년 제외)이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