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모면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 징역 2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재판부가 바라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자금으로는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230만 달러 등 모두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법리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을 써서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 이 가운데 2억5900만 원은 뇌물로 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