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월5일 선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방향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 2기 마지막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의 1심 선고 뒤 준법감시위의 기본적 업무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2월19일 서울 서초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회장은 2월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의 운영에 있어 1심 선고의 취지를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2기의 가장 큰 성과로 '삼성 준법 감시문화 정착'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2기는 (삼성그룹의) 체력을 회복하고 체질을 개선한 시간”이라며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 가운데 삼성 전체에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2기를 잇는 준법감시위 3기가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3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갈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맡긴다는 뜻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회사가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연임 의사를 밝히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관계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