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등 4개 회사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한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3년의 장기계약을 강요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심사하던 가운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 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뼈대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 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