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러나 사무처의 거부에도 긴급구제 안건이라며 무리하게 상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라며 “인권위가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의 비판은 김용현 인권위 상임위원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이날 인권위 사무처가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전 의원의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김 위원의 지시에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불특정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다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월2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김용현 상임위원이 ‘전용기 댓글 사건’의 안건 상정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사무처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무처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뒤집으라는 듯 조사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배제를 지시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상임위원의 징계요구와 업무배제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러나 사무처의 거부에도 긴급구제 안건이라며 무리하게 상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라며 “인권위가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의 비판은 김용현 인권위 상임위원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이날 인권위 사무처가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전 의원의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김 위원의 지시에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불특정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다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월2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김용현 상임위원이 ‘전용기 댓글 사건’의 안건 상정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사무처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무처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뒤집으라는 듯 조사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배제를 지시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상임위원의 징계요구와 업무배제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