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 원 넘게 늘어나 64조 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안도걸 "지난해 근로소득세 총액 64.2조, 근로소득세가 법인세 앞서"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의원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천억 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모두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395조9천억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다.

2022년 104조 원에서 지난해는 62조5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법인세는 경영 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2년 전(87조 원) 대비 47조6천억 원(-54.7%)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양도세는 2년 전(32조2천억 원) 대비 15조5천억 원(-48%)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조1천억 원 줄어들어 전체 세수감소(-59조4천억 원)보다 규모가 컸다.
 
또 내수침체로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2년간 3조9천억 원(-15%) 감소했다.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조8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38%) 줄었고 세율 인하와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1조5천억 원(-24%)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조2천억 원으로 2년 전(60조4천억 원)보다 3조8천억 원(6.3%) 증가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 비중은 26.2%에서 18.6%로 7.6%포인트 급감했다.
 
한편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22.1%)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7년 전인 2017년(17.9%)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OECD 평균(25.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