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쇼핑 사이트 내 '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제품 판매를 늘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1600억 원 대 과징금은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내린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PB 제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이트 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장은파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내린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PB 제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이트 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