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5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후 2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관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떨어뜨려 제일모직과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년 5개월 동안 진행된 1심 공판 끝에 재판부는 이 회장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그룹 승계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2100여 개에 달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