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9-24 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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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액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대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에는 삼성물산, 이 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소송 가액은 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구소(ERRI)가 지난해 발표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구 삼성물산 주주 손해액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제일모직 주식 보유를 통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약 1138억 원에서 최대 약 16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실액 규모는 5200억 원에서 6750억 원까지 올라간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월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1심 전부 무죄라는 결과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의 첫 정식재판은 30일 시작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