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의 "물건 하나 사면 개소세·교육세·부가세 줄줄이 세금, 이중과세 해결해야"

▲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우리나라의 경제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상의 측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상의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는 0.14%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도 이중과세 유형 가운데 하나다.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한다.

개인 주주도 법인세 납부 뒤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의는 이중과제 문제를 해결할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상의는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시행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주주 배당금은 5% 이상 지분보유를 했을 때 100% 익금불산입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