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유통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인 1400억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 "검색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은 위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전담 자회사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과 관련해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방영해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봤다.

쿠팡의 이런 행위가 쿠팡의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에 따라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은 76.07% 늘었고 고객당 노출수는 43.28% 증가했다. 검색순위 100위 안에 노출되는 자체브랜드 상품의 비율은 기존 56.1%에서 88.4%로 증가했다는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됐다며 이와 관련해 쿠팡이 내부적으로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행위도 잘못된 행위라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CLT에서 임직원 바인(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행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로 조직적 고객 유인 행위를 실시했다. 초기 2년 동안 출시한 자체브랜드 상품 78%에 임직원 바인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은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과 검색순위에 미치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해 자체브랜드 상품 출시 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체브랜드 상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였다”며 “이를 통해 자체브랜드 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승시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임직원 바인을 실시했다”고 봤다.

쿠팡의 이런 행위 역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제한했으며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결과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입점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점도 문제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