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법원에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360쪽 분량 항소이유서와 증거 2천 개를 새로 제출하고 자본시장법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해당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2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지배구조)’ 승계 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진행했다고 봤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정보 유포, 시세조종, 거짓공시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