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2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1월26일에서 2월5일로 변경했다고 22일 확인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1월26일에서 2월5일로 연기됐다. |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2023년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중요한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