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 불복을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비치기 위한 대한민국의 목표에도 반한다”고 대한민국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를 비판했다.
 
엘리엇 한국정부의 취소소송 제기에 "이미 기각한 주장, 혈세만 낭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손해배상 판결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리엇은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이 국가와 삼성이 국내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바라봤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엘리엇은 “(국가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는 현 정부 구성원이 수사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입증됐다”며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 관계를 국제법을 적용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 결과가 결국 헛수고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고, 영국 법원은 취소 소송인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제기하는 주장을 검토한 뒤 강력히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만드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6월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기준 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한 배상액은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18일)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내가 누구보다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