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4일 탄핵심판 선고 출석 안 해,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두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또 선고일에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