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인증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했다”며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내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2017년 12월에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후속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과 운송, 설치,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 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실시한 뒤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인증서를 받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공급인증서의 거래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친환경성과 산업 기여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R&D) 로드맵을 세워 태양광과 풍력의 소재와 장비, 부품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5천억 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 1천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태양광, 풍력산업 활성화와 연결되도록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