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정 설치 당시에는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2조2천억 원 증가한 27조2천억 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 약 1조2천억∼1조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전까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계정 역시 2025년 6월 말 기준 1조9천억 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
유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도 사실상 상환 및 처리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계정의 상환 및 처리 역시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있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페이스북>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정 설치 당시에는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2조2천억 원 증가한 27조2천억 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 약 1조2천억∼1조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전까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계정 역시 2025년 6월 말 기준 1조9천억 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
유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도 사실상 상환 및 처리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계정의 상환 및 처리 역시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있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