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천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8월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천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