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승아 KT 사외이사가 해임됐다.
조 이사가 KT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점이 문제된 데 따른 조치다.
KT는 17일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했던 2024년 3월26일로 소급 적용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조 이사가 KT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당시에는 겸직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3월 보유하던 KT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에게는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조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 KT 이사추천위원회가 16일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한 점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자격을 상실한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조 이사가 최종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장은파 기자
조 이사가 KT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점이 문제된 데 따른 조치다.
▲ KT(사진)가 17일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해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KT는 17일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했던 2024년 3월26일로 소급 적용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조 이사가 KT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당시에는 겸직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3월 보유하던 KT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에게는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조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 KT 이사추천위원회가 16일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한 점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자격을 상실한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조 이사가 최종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