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싸움의 불씨가 됐던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상속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임종윤 임종훈 형제의 상속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종결, 모녀는 상속세 해결했지만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올해 상속세 문제는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3월28일 경기도 화성시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임종윤(왼쪽) 임종훈 형제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10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올해 내야 하는 상속세 납부를 이미 마쳤거나 일부만 남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윤 측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임종윤 이사는 이미 올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임종훈 대표도 올해 상속세와 관련해 대부분 납부하고 남은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고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가 2020년 8월 별세함에 따라 지분을 상속하면서 모두 5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송영숙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는 상속세를 2025년까지 5년 동안 6차례 걸쳐 분납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해까지 절반을 납부해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2700억 원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 당시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은 고 임성기 회장의 지분을 2:1:1:1 비율로 상속했다. 올해를 포함해 남은 상속세도 해당 비율에 따라 단순계산하면 송 회장이 1080억 원, 세 자녀는 각각 540억 원씩 남은 셈이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3일 신동국 회장과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1644억 원에 매각하면서 추가 지분 매각 없이 상속세 납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결과 두 형제가 내야 하는 올해 상속세는 사실상 해결됐지만 앞으로 남은 700억 원 안팎의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통상 다른 재벌그룹의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약품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 매각 등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

상속세는 상속인간 연대세라 한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고 송영숙 회장 및 임주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의 거래로 확보한 자금으로 임종윤 임종훈 형제의 남은 상속세를 대납해주기도 쉽지 않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종결, 모녀는 상속세 해결했지만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미타워 전경. 


형제들이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상속세를 납부해왔는데 이를 계속 확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다.

실제로 올해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하락하면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올해 3월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26.05%였으나 6월27일에는 27.36%로 1.31%포인트 확대됐다.

형제들의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지분이 6월27일 기준으로 29.07%라는 점에 비춰보면 대부분 담보로 맡겨진 상태다.

임종윤 이사 측이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는 “상속세와 관련해 대주주 전체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이슈가 없도록 자체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형제들이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임종윤 이사의 개인회사인 홍콩 코리그룹을 기업공개하거나 코리그룹을 한미약품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임 이사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리그룹 프리IPO(기업공개)를 통해 26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