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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언론개혁 활동 변호사, 강한 추진력과 정무감각 [2022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02-1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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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허위조작정보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1년 6월21일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덕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아버지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후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아버지와 함께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 법정싸움을 진행한 이상수 변호사의 권유로 다니던 보험회사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늦은 나이인 40세에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삼성X파일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MBC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 내부문건을 실명으로 보도해 소송을 당했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로 활동하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제정 추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한상혁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함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 디지털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021년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며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권한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도 벌어졌다. 방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플랫폼 소관부서를 자임했기 때문이다.

2021년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은 논의를 거치며 어느 정도 조율됐다. 규제대상 사업자 기준 설정,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서면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결정할 때 공정위가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안’에 담기면서 부처 사이 갈등이 봉합됐다.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하지만 2022년 1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도록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만큼 입법이 계속 추진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1년 11월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및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
한상혁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등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용자가 앱·콘텐츠 등을 구매하면 구글이나 애플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앱 개발자나 콘텐츠 제작자 등은 이런 인앱결제 강제가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등 사업자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인이나 불합리한 관행 등을 파악하는 한편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섰다.

2021년 8월31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방통위를 규제 권한을 지닌 소관부처로 명시했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과점하는 플랫폼기업을 견제하는 법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상혁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 법을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법이 위임한 사항 집행과 신설된 금지행위 적용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그들의 사업을 견제하는 법 준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가 이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접수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바뀔 게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가시적 법 준수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계속 강제하면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법 준수 이행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17일 인앱결제 강제행위에는 매출의 2%, 앱 심사 지연이나 삭제 행위에는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그 집행은 해외 기업인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한상혁과 한 화상면담에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국 구글과 애플 모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법안을 준수하기로 함으로써 해외 앱마켓시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 검토와 행정처분
한상혁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며 종편의 공공성 강화를 꾀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MBN에 대한 승인 여부였다.

MBN은 종편 승인이 처음 이뤄진 2011년 자본금이 560억 원 모자라자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투자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앞서 MBN은 2014년과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는데 최초 승인 때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을 거쳐 MBN에 17개 조건을 단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놓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업무정지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조건부 재승인의 일부 조항을 두고도 취소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MBN이 조건부 재승인의 일부 조항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021년 12월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들이 MBN에 대한 최초 종편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래대로 하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을 하며 조건을 단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MBN이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 일부 조항을 놓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4월 TV조선에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MBN과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밑돌았음에도 방통위가 조건을 달아 승인하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노력
한상혁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힘을 기울였다.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가짜뉴스’라는 말은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신의 안정성이나 정부 방역정책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언론보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악성 광고문자나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일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1년 3월3일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사안을 제보할 수 있게 했다.

이보다 한 달가량 앞선 2월9일에는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유튜브나 검색포털 등의 매체 이용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높아지면서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응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2020년 11월 시작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등 4개 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설립했다.

팩트체크넷에 참여하는 팩트체커는 전문 팩트체커와 시민 팩트체커로 구분된다.

전문 팩트체커는 언론사 및 각 분야 전문가가 중심이다. KBS, MBC, SBS, EBS, YTN, MBN, 한겨레,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톱, 로체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 팩트체커로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팩트체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팩트체크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해 역량이 인정된 시민과 학생 가운데 자원자 66명이 선발됐다. 시민 팩트체커는 전문 팩트체커와 협업하며 검증 대상을 선정하고 정보수집, 조사, 토론 등을 거쳐 플랫폼에 결과를 공개한다.

야권 등 일부에서는 방통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팩트체크 플랫폼이 정부·여권에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은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n번방’ 등 온라인범죄 대응
한상혁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온라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다.

n번방 사건은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활용해 2018년 하반기부터 자행된 성착취 사건으로 2020년 2월 n번방 동조자 66명이 검거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박사방’ 등 유사범죄 사례들도 속속 알려졌다.

한상혁은 n번방 사건 및 유사범죄와 관련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방지용 앱인 ‘사이버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도 추가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접근해 신체 촬영을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를 뜻한다.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범죄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n번방 방지법'이 입법됐다. 국회는 2020년 4월29일과 5월20일 △성폭력범죄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2021년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을 놓고 '검열 논란'도 일었다. 국가기관이 제공하거나 선정한 기술로 영상 게재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인터넷사업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변형해 필터링을 피한 영상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 측은 이 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열이나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다만 각종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유임
한상혁은 2019년 9월9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첫 마디로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사에서 왜곡된 정보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상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향한 대응방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상혁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 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및 통신 업무 관장을 두고 주무부처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상혁은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며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는 방송통신업무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의 첫 임기는 전임자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였고, 그 잔여 임기가 끝나자 청문회를 거쳐 2020년 6월 한상혁의 유임이 결정됐다.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한상혁은 2019년 8월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선정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으로서 방송분야의 정책규제기구 수장으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한상혁은 방송통신분야의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소감문에서 “변화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이 국민의 소통공간으로서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게 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통신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후 한상혁은 “의도적 허위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상혁은 2019년 8월30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제재를 놓고 우려하는 지적을 받자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갖추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언론 관련 활동
한상혁은 2002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로 선임됐다. 그 뒤 2018년 5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총회에서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그동안 비리 언론인,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공영방송 개편, 신문법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 폭넓은 분야에서 문제제기에 힘썼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언론의 역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한상혁은 공동대표 취임사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차단되고 제도권 언론은 왜곡된 정보만을 전하던 상황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쇄물 ‘말’이 세상을 보는 창이 됐다”며 “이 인쇄물이 나중에 내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기꺼이 응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MBC와는 각종 프로그램 자문을 맡으면서 인연을 이어갔다. 이상호 MBC 기자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한상혁이 변호를 맡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면서 'MBC 해직기자 사태' 등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MBC 기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기부 X파일 사건 변호
검찰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문건(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를 2005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MBC 프로그램을 자문하던 한상혁은 이상호 기자의 변호인을 맡아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해 이 기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이 기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과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기자와 한상혁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법정공방 기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심리로 진행된 2010년 12월 공개변론에서 한상혁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함께 이 기자를 공개 변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이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유죄를 확정했다. 한상혁은 "이 기자의 보도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행위를 비판하는 보도였다"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은 온라인플랫폼의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양한 중소 제작자들이 불평등한 시장지위 탓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용자 후생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한상혁은 규제는 최소화하고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해 국내 업계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상혁은 임기 내내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하지만 동영상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양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데다 확산 속도 역시 더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뿐 아니라 개인미디어 형식의 채널을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은 8대 방통위원장 임기를 3분의 1가량 남겨놓은 시점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한상혁 체제의 방통위가 업무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상혁은 2020년 8월에 임기를 시작했으니 임기 만료는 2023년 8월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남은 임기 1년여를 이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3대 방통위원장에 올랐던 이계철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물러난 전례가 있다.

◆ 평가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0년 8월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은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대 초반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현재의 국정원) 내부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이른바 ‘삼성 X파일'과 관련된 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기도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편집위원, 미니어오늘 자문변호사 및 논설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협회 자문변호사,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해 방송 사정에 밝은 전문가로 꼽힌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1981년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으로 강제징집을 당했다. 복학한 뒤에도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업무처리는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30년 이상 친분을 쌓은 권경애 변호사는 한상혁을 두고 "주로 들어주고 불필요한 말이 없는데도 긴장되는 거 없이 편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마동석 같이 생겨서 웃으면 겁나 귀엽고, 모든 일이 생기면 막아줄 것 같은 든든한 행님"이라고 표현했다.

사건사고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변호사(왼쪽)가 2018년 3월2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1차(통합32차)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한상혁은 2021년 11월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번에 걸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감염됐다.

한상혁은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 동석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됐고 11월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연기됐다.

김 총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무위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예결위는 당일 오후 2시에 열렸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과다 예산지출 논란
한상혁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9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전 내정자 신분으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많은 돈을 쓴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이 방통위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상혁은 2019년 8월3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한 달 정도 임차했는데 이 사무실의 인테리어비용으로 2천여만 원, 임차비로 430여만 원, 관리비로 23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 구입과 전산용품 임차에도 1천여만 원이 쓰였다.

한상혁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사 사무실을 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했다”며 “정확히 얼마가 들었는지는 당시에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과도하게 사용됐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은 정권과 언론 간 유착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채널A와 검찰이 협력해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캐내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이 의혹을 보도한 MBC와 정권 측 인사가 공모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한상혁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는 2020년 8월5일과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해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었는데 한상혁이 페이스북 활동을 그만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MBC가 2020년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한상혁에게서 그런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권 핵심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정권이 언론과 유착해 검찰을 공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혁은 곧바로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점은 보도가 나온 뒤라고 해명했고, 권 변호사도 자신의 기억이 오류였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통화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은 2020년 8월10일 한상혁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뒤 변론 논란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른 뒤에도 변론을 맡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9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으로 한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아 변호사법과 국가공무원법, 방통위설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상혁은 “변호사 휴업을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이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한상혁의 해명과 관련해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상혁은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신문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등록세 탈세 의혹
한상혁은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의혹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상혁은 2003년 9월20일 부인 명의로 경기도 군포시 소재 115㎡ 크기의 아파트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한상혁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보면 아파트 매입금액이 6900만 원으로 축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138만 원, 등록세는 207만 원이 부과됐다.

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원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였으니 실제 매입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취득세는 550만 원, 등록세는 825만 원이 부과돼야 했다.

한상혁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주택을 구입할 때 법무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소송사건을 변호해 논란
한상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소송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한상혁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MBC 소송사건을 2010년 4건, 2011년 3건, 2012년 1건 수임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로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수임이라고 본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직접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 다툼 과정과 결론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독할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그 기구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 사건을 수임한 게 적절하다고 보느나”고 질문했다.

한상혁은 이와 관련해 “사건들을 보면 한 사건이 항소, 상고로 넘어가면서 별건으로 된 경우가 많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사건을 맡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변호사가 계속 수임하면 좋다고 해서 임기 도중에도 맡았다”고 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일 때 사건을 수임했느냐”고 묻자 한상혁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비상장주식 매입 특혜 의혹
한상혁은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8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와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상혁은 2018년 8월 한국피엠지제약의 비상장주식 2만 주를 주당 4천 원에 매입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한상혁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지도했던 중앙대학교 B교수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B교수는 2018년 6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WI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WI는 당시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주주로 지분 46.5%를 보유했던 회사다.

최 의원은 “경력 사항을 보면 한 후보자와 B교수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며 “한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에 8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B교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 등 해당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B교수 밑에서 언론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5학기 내내 200만~300만 원대 장학금을 받았다.

한상혁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주주 사이의 거래행위는 합법”이라고 해명했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상혁은 소득이 있는 부친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8월 한상혁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상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KBS는 한상혁을 포함한 청문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검증했는데 그 결과 한상혁이 5년 동안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이 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한상혁의 아버지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매달 공무원연금 152만 원 정도와 주택담보노후연금 11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근거로 한상혁이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아버지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근 5년 동안 1250만 원 정도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재직기간에 적용된다. 한 전 군수는 2002년 이전에 퇴직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방식이라 세법상 소득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혁의 배우자는 시민단체 비상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매달 50만~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다. 한상혁은 시민단체에서 배우자의 활동비를 실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과 논의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
한상혁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석사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의 석사논문에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 학생 A씨가 쓴 석사논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의 일부 내용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혁은 논문 주제인 방송 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의 내용 일부를 A씨의 논문 일부와 비슷하게 서술했지만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도 A씨의 석사 논문이 없었다.

한상혁은 2019년 8월27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지도교수와 상의해 선행연구를 참조해 (석사논문을) 작성했지만 일부 인용 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한덕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1년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로 일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MBC 프로그램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200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를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9년 자유언론실천재단 감사를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한상혁의 아버지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한 전 군수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군청 등의 공무원 조직이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뒤 중립내각을 출범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배우자는 한 시민단체에서 비상근 대표로 최근 3년 동안 일해왔다. 배우자와 사이에 딸 3명을 두고 있다.

◆ 상훈

2006년 언론개혁시민연대 특별상을 수상했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3월25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상혁은 아파트 3억200만 원(배우자 명의), 토지 1억7598만 원, 예금 5억6466만 원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10억6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20년에는 아버지 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토지 8억3503만 원을 신고했으나 2021년에는 이 가운데 일부만 상속받아 토지 보유액이 6억5905만 원 줄어든 것으로 신고했다. 전체 재산 신고액은 1년 전보다 4억2172만 원 감소했다.

198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어록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6월1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방향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 신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원칙과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글로벌 규제원칙 두 가지를 정립했다. 최소 규제원칙으로서 자율등급제와 지원 방법으로서 세제지원 문제 등의 제도화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2022/01/26, MBC 뉴스외전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2021/12/31, 신년사에서)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를 시행한 한국의 자긍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 생태계 구성원들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2021/11/17,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면담을 하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주무기관으로 KT가 국민들께 끼친 불편과 다양한 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KT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국민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블랙아웃'을 겪은 것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다." (2021/10/27,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흰 지팡이처럼 모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국민이 마음껏 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각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2021/10/13, 한겨레에 기고한 ‘차별 없는 미디어 포용 사회를 위하여’란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짧은 기간 내 카카오에 관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여론을 폭발시켰다. 우리도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 또는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 (2021/09/15,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에 앞서 질문을 받고)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2021/09/15,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2021/09/08,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수료 문제 등이 생겼는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이용자 등이 앱마켓의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계 최초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 (2021/08/26,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념을 기념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백신 허위조작 정보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 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제보하고, 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03,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허위조작 정보 신고게시판 신설을 알리며)

"방통위는 올해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방송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인들도 신뢰, 성장, 포용의 가치를 체감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 (2021/01/25, ‘2021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영상인사를 통해)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규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0/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2020/08/21,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전안전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2020/07/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인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 (2019/12/31, 신년사에서)

"망이용 계약은 사업자의 자율영역이지만, 구글 같은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국회·언론·국민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19/11/22, 정부과천청사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다. 기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2019/11/06,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 정보를 방관할 수는 없다." (2019/10/24,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제도를 고쳐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개선과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 존재의의가 있고 그 공적역할과 책임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KBS와 MBC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군 동성애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2019년 현재 국제연합(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하는 것에 반대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태도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공정방송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7/09/26, MBC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오마이뉴스 대담에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에 일정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선제적 수사방식이 과연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 학생 등이 자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공익수호의 의무가 있는 검찰이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명예훼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수사방법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2014/10/30,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선순환 구조의 부활은 출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로 상징되는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 구조는 대폭 개편돼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재의 구조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어느 정치세력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것이 지난 3년여에 걸친 '김재철 파동'이 던져준 교훈이 아닌가 싶다." (2013/03/31, 방송문화진흥회가 내부갈등에 휘말려 있던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도청은 제3자간 대화를 고의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인데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도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013/01/23,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MBC 지분 매각에 관련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협회보와 통화하면서)

"어떤 기자가 이런 자료를 받고 보도를 안 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맞춰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다." (2011/03/1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자)

"'안기부 X파일'은 권력이 있는 특정인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사적 대화보다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자료공개 전에도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엄격한 여건 아래 자료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파일 공개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봐야 한다." (2010/12/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 MBC 기자 공개변론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익재단화하자'는 구호성 주장으로 끝내선 안 될 일이다. 현재 명목상 공익법인인 것을 현실적으로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자." (2007/01/15,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수장학회의 신문, 방송 지분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처럼 좁게 인정하면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보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다." (2006/11/23,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가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번 사건 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언론은 보도 목적의 정당성만 갖춘 상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6/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상호 MBC 기자가 박인회씨에게 개인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설사 돈을 줬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테이프 내용의 본질적 문제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2005/08/18, 안기부 불법도청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자료를 제공한 박인회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를 하며)

"일반 기업과 달리 KBS 이사회는 단순히 의결만 할 뿐 의결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사회 구조를 대폭 개선해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 KBS의 문제점은 현재 KBS의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과 투명성 부재에서 기인했다. 확실한 규제방안이 마련돼 '공영성 제고'라는 본질적 목적에 가까워져야 한다." (2004/06/03,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korea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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