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포스코가 개별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인 것은 1968년 창사 뒤 처음이다.

포스코는 30일 제23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4.4% 인상 등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담긴 기본급 인상폭 4.4%는 자연승급분 2.4%가 포함된 것이다.
 
포스코 노사 창사 뒤 첫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4.4% 인상 포함

▲ 포스코 본사.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규모 노조가 태동하고 처음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싸워 끌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잠정 합의안은 9월9일로 예정된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만 60세인 해의 말일로 바꿨다.

노사 사이 이견이 컸던 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58세 90%, 만 59세 85%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명절상여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자기설계지원금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상주업무몰입 장려금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제도 도입 △자녀지원 한도 및 대상 확대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 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 출장비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설립된 뒤 50여년 동안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2018년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시적으로 복수노조가 됐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를 대표노조로 인정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는 올해 5월24일 출정식을 열고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