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철도를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해외 수출산업으로 키우려 하는 가운데 국내 철도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철도 운영 특성과 회생전력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8일은 조선 철도국 창설 132주년이 되는 ‘철도의 날’이다. 철도의 날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최초의 철도 행정기구인 철도국이 만들어진 6월28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철도 산업과 관련해 최근 철도의 탄소중립 기여 중요성과 K철도 해외진출 성과가 부각되면서 국내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철도 운영 특성과 회생전력 가치를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용주 한국철도공사 부장은 23일 복기왕·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정책토론회에서 “코레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전력사용 상위 15개 기관 평균보다 높은 전기 단가를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전기 단가는 산업용 전력사용 상위 15개 기관의 전기 평균단가와 비교하면 2021년 28.7원/kWh, 2022년 29.3원/kWh, 2023년 27원/kWh, 2024년 24.7원/kWh 각각 높았다. 4년치를 평균하면 27.4원/kWh에 이른다.
철도 쪽에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철도 운행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는 출퇴근 시간대 등 전력 피크 시간과 열차 운행 시간이 겹치지만 공익 차원에서 열차 배차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다. 반면 현행 체계에서는 연중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결정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같은 정책토론회에서 “정해진 배차를 지켜야 하는 공공 서비스인 철도에 수요 관리용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며 “열차 운행의 공익성이 피크 시간대 징벌적 요금으로 돌아오는 현 구조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철도 전용 전력요금을 신설해 피크 전력 합산 방식을 개선하고 기본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외부비용 보조금제’를 도입해 탄소중립 기여분에 대한 전기 요금을 상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내 에너지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회생전력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전기철도는 열차가 감속·제동할 때 회생전력을 만들어 인근 열차가 사용하거나 전력망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계량방식 변경 이후 전기철도 차량의 회생제동으로 발생하는 전력량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철도업계는 회생전력 상계처리와 관련 계량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 철도의 탄소감축 효과와 공공성을 전기요금·세제·보조금 체계에 반영하는 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유럽·일본·미국 등 주요국은 철도의 탄소감축 효과와 공공성을 전기요금·세제·보조금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은 외부비용 절감분을 근거로 한 운영보조와 전력세 감면·환급을, 일본은 정책금융·보조금·세액공제 패키지를, 미국은 탄소저감 성과 기반 연방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각각 활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철도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4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5년 11월18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열차 제동 과정에서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철도 회생전력을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와 사업을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두 법안은 철도 회생전력을 단순한 운행 부산물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법안들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권석천 기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철도 운영 특성과 회생전력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2월10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열차와 SRT 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28일은 조선 철도국 창설 132주년이 되는 ‘철도의 날’이다. 철도의 날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최초의 철도 행정기구인 철도국이 만들어진 6월28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철도 산업과 관련해 최근 철도의 탄소중립 기여 중요성과 K철도 해외진출 성과가 부각되면서 국내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철도 운영 특성과 회생전력 가치를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용주 한국철도공사 부장은 23일 복기왕·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정책토론회에서 “코레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전력사용 상위 15개 기관 평균보다 높은 전기 단가를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전기 단가는 산업용 전력사용 상위 15개 기관의 전기 평균단가와 비교하면 2021년 28.7원/kWh, 2022년 29.3원/kWh, 2023년 27원/kWh, 2024년 24.7원/kWh 각각 높았다. 4년치를 평균하면 27.4원/kWh에 이른다.
철도 쪽에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철도 운행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는 출퇴근 시간대 등 전력 피크 시간과 열차 운행 시간이 겹치지만 공익 차원에서 열차 배차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다. 반면 현행 체계에서는 연중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결정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같은 정책토론회에서 “정해진 배차를 지켜야 하는 공공 서비스인 철도에 수요 관리용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며 “열차 운행의 공익성이 피크 시간대 징벌적 요금으로 돌아오는 현 구조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철도 전용 전력요금을 신설해 피크 전력 합산 방식을 개선하고 기본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외부비용 보조금제’를 도입해 탄소중립 기여분에 대한 전기 요금을 상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내 에너지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기후위기특위 전체 회의에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생전력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전기철도는 열차가 감속·제동할 때 회생전력을 만들어 인근 열차가 사용하거나 전력망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계량방식 변경 이후 전기철도 차량의 회생제동으로 발생하는 전력량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철도업계는 회생전력 상계처리와 관련 계량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 철도의 탄소감축 효과와 공공성을 전기요금·세제·보조금 체계에 반영하는 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유럽·일본·미국 등 주요국은 철도의 탄소감축 효과와 공공성을 전기요금·세제·보조금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은 외부비용 절감분을 근거로 한 운영보조와 전력세 감면·환급을, 일본은 정책금융·보조금·세액공제 패키지를, 미국은 탄소저감 성과 기반 연방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각각 활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철도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4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5년 11월18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열차 제동 과정에서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철도 회생전력을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와 사업을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두 법안은 철도 회생전력을 단순한 운행 부산물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법안들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