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약속 미이행을 둘러싸고 라이노스자산운용과 벌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마일게이트 기업공개 의무 위반 소송 '패소', 법원 "1천억 지급해야"

▲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2일 IPO 약속 미이행을 둘러싼 라이노스자산운용과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판교 스마일게이트 사옥의 모습. <스마일게이트>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에 “원고에게 1천억 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실질적 주체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지만, 서류상 원고에는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상장 의무 발생 조건’인 순이익 산출 방식이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하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120억 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로스트아크’의 흥행으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자 2022년 IPO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는 기존에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상장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라 부채로 재분류하면서 1426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노스 측은 IPO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3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질수록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12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이 같은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