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건설한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제3 터미널 모습. <삼성물산>
22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19일 방글라데시 항공청(CAAB)을 상대로 165억 타카(약 195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배상액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컨소시엄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일본 미쓰비시 및 후지타상사 등과 함께 ADC라는 컨소시엄으로 2020년 항공청이 발주한 다카 국제공항(하즈라트 샤흐잘랄 공항) 제 3 터미널 건설을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1월2일 마무리됐다. 그런데 일부 대금이 미지급되고 터미널 운영사 선정 지연에 따라 비용이 증가해 양측이 중재 법원에 사건을 회부했는데 이번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이다.
중재법원은 “항공청은 중재 절차 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상호 합의가 없으면 항공청은 법원 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방글라데시 항공청이 발주한 다카 국제공항 확장 공사의 본계약을 약 1조9196억 원에 체결했다.
이후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및 주차장 등을 건설했다. 상하수도와 전력 및 도로 등 공항 지원 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모스타파 마흐무드 시디크 항공청장은 인도매체 비즈니스스탠다드와 인터뷰에서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