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생물보안법안은 2024년 초 발의됐다가 일부 수정돼 올해 다시 제안된 후 2년 만에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이같이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회사가 포함됐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이나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게 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은 1년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에는 이미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이 포함됐다”며 “즉각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연합뉴스>
생물보안법안은 2024년 초 발의됐다가 일부 수정돼 올해 다시 제안된 후 2년 만에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이같이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회사가 포함됐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이나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게 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은 1년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에는 이미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이 포함됐다”며 “즉각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