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현행 기준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다. 3년 중 (매출이)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렇게 지시한 것이다. 
 
이재명 "중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매출 최고년도의 3%로 개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것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며 관련 토론을 마쳤다.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