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 이연 지급 위반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전현직 임원들을 제재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전현직 임원들을 성과보수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주의·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성과보수 이연 지급 위반' 증권사 6곳 제재, 주의적 경고 처분

▲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 이연 지급 규정을 위반한 6개 증권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들 증권사는 2018~2022년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연지급 규정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이를 어기고 성과보수를 3년 안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에는 위반 당시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 원을 넘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62명의 성과급을 일시금 또는 1~2년에 걸쳐 지급해 이연 기간(3년)을 위반했다. 3년 간 이연 지급하면서 초기 1년에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지급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도 부동산 PF 관련 담당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9명의 2018년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하며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일부 임직원에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