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임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LS증권 대표 김원규 불구속 기소, 임원 PF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 검찰이 임원의 배임 방조 혐의로 LS증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이었던 김모씨는 2021년 10월 83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로 2024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 전 본부장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싸게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대출금 유용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PF 관련 범죄는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며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LS증권 관계자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특정사업 담당 임원에게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LS증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극 해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