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피자헛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한국피자헛은 16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가맹점주 소송 패소해 자금난 겪어

▲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최종 회생계획안은 2025년 3월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는 2025년 2월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피자헛은 2025년 1월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1월1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는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소송에서 패소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피자헛은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패소로 반환 금액이 21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중재 아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