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설립기간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건물의 양도가격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츠 예비인가 폐지해 설립 3개월 단축, 산학연 클러스터 건물 시세 매도 가능

▲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관련 설명 이미지.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인가 뒤 본인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예비인가 뒤 설립인가 신청까지 소요되던 최대 3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6월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뒤 7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비슷한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들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김복한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