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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반지하 퇴출", 민주당 염태영 '주거상향3법안' 추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7-12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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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반지하 퇴출", 민주당 염태영 '주거상향3법안' 추진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2일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염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지난해부터 논의를 통해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라는 과제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입법을 이뤄내 주거상향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손명수, 한준호 의원과 경기도 공동 주최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준호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권혁삼 LH주택연구단장,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토론을 펼쳤다.
 
2023년 만들어진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신축건물에는 반지하 주거지를 둘 수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반지하 주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대장상으로 30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고 약 50만여 세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침수위험이 높은 반지하 건물의 재건축과 이런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험지역 반지하 건물의 노후·불량 건축물 평가 기준을 기존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유주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해 반지하 건물의 퇴출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염 의원실과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반지하 주거 침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가 차원의 반지하 주거 퇴출 정책을 주장했다.

남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침수 취약 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사비지원 사업을 펴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으나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장]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반지하 퇴출", 민주당 염태영 '주거상향3법안' 추진
▲ 염태영 의원(왼쪽 7번째)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현실적으로 반지하를 떠날 수 없는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예방시스템 등을 통해 비상상황시 대피를 돕고 있지만 수면 중에 변을 당할 수 있고 장애인, 노인 층을 도울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남 연구위원은 "공공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 있는 기존 반지하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반지하 주거형태 퇴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거의 입주조건은 열악하고 밀집돼 있는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게 두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간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재개발로 세입자들이 쫒겨나게 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인숙 조사관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모두 주택의 물리적인 구성만을 바꾸는 법"이라며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에 따르면 재개발에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2~3년이 걸리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지역의 반지하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박 조사관은 "이들에게 어떤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계삼 실장은 "기존 방식대로만 하면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면 이런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히려 반지하 주거 멸실로 발생하게 되는 주거수요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세부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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