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임직원이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사모 전환사채 보유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사모CB 불건전 영업 메리츠증권 기획검사, "법규 위반 엄정 조치"

▲ 금감원이 사모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정황을 기획검사를 통해 포착했다.


검사 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였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검사를 통해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선·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직원, 가족 자금으로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담보채권을 취득해 처분할 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한 사익추구 행위 등에 관해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한 뒤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익추구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