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이 상장 저비용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6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새로 받은 저비용항공사 3곳은 앞으로 3년 동안 각자의 거점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만 취항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상장 저비용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이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이사.



5일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거점공항: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공항)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고 밝혔다. 1~2개 회사가 면허를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 연구원은 "플라이강원은 수요가 가장 약한 외진 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장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취항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고 장기적으로도 2020년 하반기까지 인천국제공항에 경쟁력 있는 슬롯(공항별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에어로케이항공 역시 상장사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청주공항의 경쟁력 있는 시간대의 슬롯은 이미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에어로케이항공은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새로 출범한 항공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리적 이점이 있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플라이강원보다는 저비용항공사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