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조선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빼갔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4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들의 기술인력을 유인 및 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 계열3사가 인력 빼갔다" 공정위에 신고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저선)이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유인 및 채용했다며 이 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등 신고에 나선 조선업체 4개사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조선 계열3사가 주력 사업분야의 핵심 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중공업 계열3사가 일부 인력에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체 4곳은 현대중공업 계열3사가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기에 맞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 및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신고에 나선 4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올해에만 현대중공업 계열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LNG운반선과 해양플랜트설비인 FLNG, FPSO 관련 실무 인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현대중공업 계열3사의 행위가 공정 및 품질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선업체 4곳은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 4곳은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해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 저해뿐 아니라 한국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